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 '3% 룰' 포함 개정안 공포…주주 권리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른바 ‘3% 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 16건과 대통령령안 13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의 핵심 안건은 상법 개정안으로 꼽힌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새정부 출범 후 여야 1호 합의 처리 법안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3%까지만 인정해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감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소액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고, 주주들의 주총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 경영 활동에 주주 친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주의 이익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를 위해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 ‘주주’가 포함됐다. 기업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 보호도 우선하게 된 것이다.

이에 주주 친화 정책으로 증권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소액주주들이 이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돼 경영 위축이라는 우려도 감지된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관계 부처에 안전 점검과 함께 국가적 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3개 청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폭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대책과 범부처 차원의 산불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석이 배제된 채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이 방통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9일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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