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한국환경산업협회와 MOU...'환경산업 규제·해외진출 법률지원 나선다'

  • 법률적 기반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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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사단법인 한국환경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16일 (사)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김형근, 이하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 기조에 따라 환경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환경 리스크와 결합되어 산업계 전반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법률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도 협약 배경이 됐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강영호 경영담당변호사(연수원 30기), 이광욱 신사업그룹장(연수원 28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고은민 변호사(변호사시험 13회), 한국환경산업협회 민재홍 상임부회장, 최진아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환경산업협회는 2012년 환경부 산하에 설립되어 수질, 대기, 자연순환 등 환경산업 전반의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약 3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및 환경산업 규제 관련 법률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대응을 포함한 환경 컴플라이언스 자문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및 정보 교류 △회원사의 해외진출, 법적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영호 화우 경영담당변호사는 "국내 환경기업들은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상이한 환경 규제 체계와 까다로운 절차적 요건으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장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ESG와 연계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략적 법률 자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에 출범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정책·제도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환경 이슈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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