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등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09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의 균열로 인해 공장 내 카드뮴을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으로 무단 방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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