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핑 보험은 만 19세부터 59세까지, 누구나 하루 1000원(1회당)의 보험료로 서핑 중 입을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해 폭넓은 보장을 제공한다.
해당 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서핑 중 상해로 후유 장해 진단 시 최대 1000만원 △골절로 인한 깁스 치료 시 10만원 △관절 손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을 시 50만원 지급 등이 있다.
기본 상해 담보 외에도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배상책임 담보를 통해 서핑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이 담보를 추가하면 의도치 않게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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