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재추진… 당정, 7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 與 "농업 4법 중 남은 양곡관리법·유통법 개정안 8월 4일까지 처리 추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을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1일 양측은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재정이 수반되는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직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농업 4법에 필요한 재정 대책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농업 4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월 4일까지를 목표로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상혁 수석대변인,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정조정실장, 임기근 기재부 2차관,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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