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법무법인 YK·사내변호사회, '새 정부 노동정책 및 중대재해 세미나' 성료

  •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공유하기 위해 세미나 개최

박두용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업들이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YK
박두용 교수가 22일 서울 강남 법무법인 YK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업들이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YK]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YK 주사무소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정부 노동정책 및 중대재해'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밝혔다.

22일 법무법인 YK는 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중대재해처벌법·주 4.5일제 등 노동정책의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의 인사·노무·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발표자들이 기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뤄졌다. 

1세션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두용 한성대학교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과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이행 점검 실무, 향후 개정 및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경영을 제도적으로 유도한 중요한 계기였지만, 현행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는 실질적 안전 확보보다는 법적 방어 중심의 대응을 유발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자율과 책임 기반의 IV형 규제체계로의 전환,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 예방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세션은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사 협상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 장관은 제도 변화의 배경과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 차원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주 4.5일제 도입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편과 권리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개혁의 일환"이라면서도 "여소야대 국면 속 노동계의 입장, 국민적 수용성과 민법·형법과의 충돌 최소화,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정비, 대타협을 위한 지속적 협상 및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세션에서는 한국노동법학회장인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기업의 대응'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일본 아사히 방송 사례를 통해 간접고용 및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전망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법적 책임, 노동조건 결정구조, 산재 및 중대재해 책임까지 포괄하는 핵심 이슈로 자리하고 있다"며 "일본 아사히 방송 판례는 '실질관계 중심'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는 한국의 법제 및 기업 실무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형식적 계약 구조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업무운영의 실질을 반영하는 사용자성 판단체계 확립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기업의 사전적 대응 전략 수립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K 노동중대재해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인사·노무 및 준법경영 실무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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