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조직범죄 척결을 위해 검거보상금을 대폭 상향하고,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총책을 검거하면 기존 최대 1억원에서 5억원, 50㎏ 이상 규모의 마약조직 적발 시에도 보상금이 기존 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사안의 중대성, 피해 규모, 조직 크기, 제보 기여도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책정되며,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한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제보는 112나 경찰 민원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특히 내부자의 결정적인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날로 진화하는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