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건의로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공급대상자 추천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된 데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대해 도지사의 기업 추천권을 제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가 직접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로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추진 중인 투자유치 100조+ 전략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정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이번 조례로 경기도 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자족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앵커(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수 기업이 안정적으로 입주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앞으로 공공주택지구가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 지속가능한 자족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 하반기 지구지정이 예정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에 적용될 경우 계획 초기단계부터 전략적 기업유치 기반을 획기적으로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