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전날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친분이 있다고 제보한 인사다.
이씨는 준항고 이유로 "항고인은 공익신고자로 보호 대상인 데다 공수처에 핵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강제적 수단 없이도 협조가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었고, 영장에는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데다 명확히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준항고장에 적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관련해서 송달받은 것은 없다"며 "그러한 주장이라면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얘기일 것 같고, 집행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