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천에서 발견해 안치하고 있는 북한 주민 사체 1구에 대해 북측에 인도 의사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귀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이 사체 및 유류품을 8월 5일 오후 3시에 판문점을 통해 귀측에 인도하고자 한다"며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신속히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북 통보는 남북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에서 대북 통지문 발송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언론을 통해 이뤄졌다.
구 대변인은 "시신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주민의 이름은 고성철이며, 남성이다. 1988년 10월 20일 출생으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이다. 유류품은 군인용 솜동복과 배지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우리 측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의 경우 통상 신분증을 휴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이번에 발견된 시신은 임시증명서를 소지해 신분 파악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앞서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몇 차례 북측에 통보했으나 관련 답변을 듣지 못했다.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북한의 응답이 없을 경우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 처리된다. 해당 시신 역시 시한을 넘길 경우 이같은 과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북한 주민 시신이 우리 측에서 발견된 경우는 총 29차례다. 북한은 그중 23번 인도했다. 인도받지 않은 경우는 남북 관계가 경색된 2017년에 2구, 2019년 1구, 2022년 1구, 2023년 2구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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