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쟁의행위 범위도 조정되면서, 노조의 교섭권과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안다.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의결까지 거쳤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임시국회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 넓어진 점이다. 그동안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책임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근무환경을 좌우할 실질 권한이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도 하청노조가 직접 교섭하거나 파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 장관은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그동안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 노사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기존 조항이 삭제됐다. 정부는 해당 조항이 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지만, 단순히 ‘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노조 설립을 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노동조합법 제3조도 손질됐다. 개정안은 조합원 개인의 지위나 쟁의행위 가담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 관여 수준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 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측은 "무조건 100% 연대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개정안은 노사관계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소급적용 범위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적지 않다.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안정성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노사 양측에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른 이행을 당부했다. 경영계에는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며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노동계에도 "법의 취지에 맞게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 기간 동안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적용 기준과 해석 지침을 마련하고,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안착을 도울 방침이다.
김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라며 "노사 자율을 존중하되 교섭 질서가 불확실성에 빠지지 않도록 구체적 판단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안다.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의결까지 거쳤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임시국회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 넓어진 점이다. 그동안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책임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근무환경을 좌우할 실질 권한이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도 하청노조가 직접 교섭하거나 파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기존 조항이 삭제됐다. 정부는 해당 조항이 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지만, 단순히 ‘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노조 설립을 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노동조합법 제3조도 손질됐다. 개정안은 조합원 개인의 지위나 쟁의행위 가담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 관여 수준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 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측은 "무조건 100% 연대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개정안은 노사관계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소급적용 범위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적지 않다.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안정성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노사 양측에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른 이행을 당부했다. 경영계에는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며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노동계에도 "법의 취지에 맞게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 기간 동안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적용 기준과 해석 지침을 마련하고,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안착을 도울 방침이다.
김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라며 "노사 자율을 존중하되 교섭 질서가 불확실성에 빠지지 않도록 구체적 판단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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