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개별적 책임 비율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만 사용자에 해당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쟁의에 대한 개념도 확대된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도 노동쟁의 범주에 포함된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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