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남은 5일을 '민생개혁 입법 2차 슈퍼위크'로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8월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대한 법률),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에 "정당한 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와 지연 전술로 민심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배임죄 소송 남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재계의 우려를 언급한 데 대한 후속 대응이다.
김 직무대행은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 관련해서 재계의 주요한 건의 사항이자 우려 사항"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왔고, 배임죄 남용 방지 등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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