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내달 5일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 개최

  • 상법 개정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 집중 논의

 
사진법무법인 율촌
[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에서 개정 상법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센터(오용석 센터장)와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은성욱 센터장)가 오는 8월 5일,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2일 전격 시행된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논의 중인 추가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제도 도입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준비하는 데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상황이기에,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율촌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정 상법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개정 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장 오용석 고문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율촌 김현정 변호사의 사회로 총 3개의 세션과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율촌의 문성 변호사가 ‘상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진국 삼일PwC 파트너가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 변화와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션 종료 후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는 발표자 전원이 패널로 참여해 질의응답 및 자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은성욱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장도 Q&A 세션에 참여하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 진행은 최근 율촌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의 최승호 대표가 맡는다. 플레시먼힐러드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사로 서울오피스에 위기대응센터와 이해관계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며, 참가 신청은 8월 4일까지 가능하다. 기업 고객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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