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차명거래 의혹'에...與 "진상조사 지시" 野 "형사고발"(종합)

  • 4일 국회 본회의장서 주식 차명거래 정황 포착

  • 정청래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 조사 지시"

  • 송언석 "국회 윤리위 제소...법사위원장직 사퇴하라"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이춘석 위원장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로부터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항의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이춘석 위원장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로부터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항의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즉시 당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야당은 "형사 고발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앞세워 주식시장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어, 여당 중진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은 여당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더팩트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송고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보고 있는 휴대전화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주식 거래 창이 떠 있었다. 문제는 화면에 나오는 거래 명의자는 이 의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원이 해당 계좌를 실질적으로 운용해왔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 지도부는 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 연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당 공지문을 통해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차명 주식을 재산 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 의원은 "진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며 "이 위원장은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닐 것 같다"며 "큰일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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