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법·노란봉투법 대응 논의…"반기업·반시장 악법 막아야"

  • 경제단체와 반기업법 긴급 간담회

  • 송언석 "李, 반기업법으로 손발 묶어…이중적 행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기업법"이라며 악법을 막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여당을 향해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규제 입법을 통해 기업의 손발 묶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기업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1~24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 선출 확대가 담겨 있다. 노란봉투법은 회사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은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모두 기업 부담이 커지는 내용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은 헤지펀드를 포함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기업 기밀 유출과 경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손해 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불법 파업 상시화와 수 많은 하청 단체 교섭 요구로 산업 현장 마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반기업법이 강행되면 기업 경쟁력 위축과 외국인 투자 이탈, 청년 일자리가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반기업·반시장 악법을 강행 처리 하려는데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에 알려야 한다"며 "더 센 상법은 예측 가능성을 무너트리고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악법으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의석 수 한계가 있지만 어려운 현실에서도 국민과 함께 싸우고 진실을 알리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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