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부품 논란'에 놀란 정부…"소비자 선택권 보장하겠다"

  • 개정 표준약관, 대체 부품 사실상 강제…소비자 거센 반발

  • 연착륙 방안 발표…"소비자 요청 시 OEM 부품 사용 가능"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조한 ‘OEM 부품(정품)’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고,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이나 주요 부품 등에는 OEM 부품만 사용한다.

정부는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과정에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5일 밝혔다. 연착륙 방안은 오는 16일 예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적용을 앞두고 ‘부품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연착륙 방안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수리 시 OEM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품질인증부품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취지다.

또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 부품이거나 외장부품이 아닌 주요 부품(브레이크, 조향장치 등)에는 OEM 부품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 연착륙 조치는 개정 표준약관과 마찬가지로 오는 16일 이후 체결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품질인증부품은 특정 규모 이상인 시험기관에서 부품 내구성과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한 부품이다. 품질인증부품 성능·품질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후 검사도 실시한다.

개정 표준약관은 수리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품질인증부품도 교환수리 시 활용할 수 있는 부품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개정 표준약관 시행 시 OEM 부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품질인증부품이 사실상 강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 대비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나 품질이 같거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품질인증부품 중심으로 수리가 이뤄지면 보험금 지급이 줄고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정부가 보험금 지급 규모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품질인증부품과 OEM 부품 안전성이 유사하다는 자동차기술연구소 충돌시험 결과도 소비자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표준약관 변경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3만3000개 이상 의견이 달렸다.

정부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은 이 같은 거센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연착륙 방안 운영 기간을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로 정했다.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후 비슷한 논란이 재발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적용 대상 부품 확대 여부와 소비자 선택권 지속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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