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일대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각종 준조세격 비용이 확대되면서 업권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융권 전반적으로 비용 부담이 늘자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한 명분 싸움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표준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사 0.15% △금융투자사 0.15% △종합금융사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내달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예금보험료율을 조정해 2028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예금보험료율 조정 과정의 핵심은 저축은행업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을 적용받는 은행업권을 제외하면 모두 0.15%인데 저축은행업권만 0.40%로 높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된 자금이 상당한 만큼 저축은행업권에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권은 은행 대비 다섯 배나 높은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저축은행업권 안팎에서는 타 업권과 비교했을 때 예금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달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늘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보험료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업권 위험성 평가를 위한 모형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금융·규제환경 변화 요인을 반영해 위험성 평가 모형의 정합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작업 결과에 따라 저축은행업권 예금보험료율 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감독·검사하는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인 감독분담금도 잡음이 계속된다. 올해부터 감독분담금을 내는 가상자산거래소 측은 분담 요율이 핀테크사보다 20배 이상 높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신설되는 등 가상자산업권에 투입되는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일정 부분 금액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출연금 분담 비율도 업권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다. 금융권은 총 4000억원을 출연해야 하는데, 이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장기 연체채권이 제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 돈으로 타 업권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셈이다. 은행으로서는 달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나머지 500억원에 대한 분담 비율도 업권별로 눈치를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권별로 500억원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산과 보유 부실채권 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둘 것인지에 따라 업권별 이해득실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업권은 평균 채권 매입가율(5%)이 너무 낮아서 불만이라 출연금을 내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우여곡절을 거쳐 업권별로 나누더라도 각사가 얼마큼 분담해야 할지 등의 논의를 또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표준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사 0.15% △금융투자사 0.15% △종합금융사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내달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예금보험료율을 조정해 2028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예금보험료율 조정 과정의 핵심은 저축은행업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을 적용받는 은행업권을 제외하면 모두 0.15%인데 저축은행업권만 0.40%로 높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된 자금이 상당한 만큼 저축은행업권에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권은 은행 대비 다섯 배나 높은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저축은행업권 안팎에서는 타 업권과 비교했을 때 예금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달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늘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보험료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감독·검사하는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인 감독분담금도 잡음이 계속된다. 올해부터 감독분담금을 내는 가상자산거래소 측은 분담 요율이 핀테크사보다 20배 이상 높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신설되는 등 가상자산업권에 투입되는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일정 부분 금액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출연금 분담 비율도 업권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다. 금융권은 총 4000억원을 출연해야 하는데, 이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장기 연체채권이 제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 돈으로 타 업권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셈이다. 은행으로서는 달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나머지 500억원에 대한 분담 비율도 업권별로 눈치를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권별로 500억원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산과 보유 부실채권 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둘 것인지에 따라 업권별 이해득실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업권은 평균 채권 매입가율(5%)이 너무 낮아서 불만이라 출연금을 내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우여곡절을 거쳐 업권별로 나누더라도 각사가 얼마큼 분담해야 할지 등의 논의를 또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