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강력 촉구

  • 7일,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발표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반드시 필요" 업무중복 지적

  • 국토하천·해양항만·고용노동 등 6개 분야 사무 이양해야

사진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7일 지방분권 강화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중앙정부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공동건의문에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환경 △고용노동 △중소벤처기업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이양 타당성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지방에 사무를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지방협의체의 참여 보장과, 단순한 사무 이전이 아닌 해당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과 인력, 조직도 함께 지방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3년 4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TF’를 구성해 논의를 추진해 왔고, 2024년 2월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한 기능 정비를 전담하는 것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에 소속된 일종의 국가 지방행정기관으로 그동안 지방의 사무를 중앙부처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지방정부와의 업무가 중복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고 중앙정정부는 대등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중앙 집권적 사고에서 비롯된 중앙·지방의 정치 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정과제 수립 시 지방정부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 의무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 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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