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조국 '사법족쇄' 풀렸다

  •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83만6887명 확정…국민 대통합 추진

  • 민생·경제 사면과 달리 조국·윤미향·최강욱 등 정치인 대거 포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67일 만에 첫 사면권을 행사했다.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83만6887명을 확정했으며, 당초 민생·경제 중심 기조와 달리 정치인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과 민생회복을 이루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경제인 △정치인 △노동계 등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들이 포함됐다.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되며, 모범수 1014명은 14일자로 가석방돼 조기에 사회로 복귀한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성격을 △국민통합 △경제활성화 △사회적 약자 배려 △노동 존중 사회 실현 △국민생활 밀접한 행정제재 감면으로 정의했다.
 
주요사면 대상자 중 정치인에는 △조국 △홍문종 △정찬민 △하영제 전 국회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자로 선정됐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자는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됐다.
 
복권자는 △윤건영 국회의원 △심학봉 △송광호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김종천 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선정됐다.
 
경제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자로 선정됐다. 복권자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면자 명단을 확정하고 대통령에게 상신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원포인트’ 사면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슈를 덮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평론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원포인트 사면에 대해 “내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어, 새 이슈에 묻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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