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부성도시개발, 도로변 고가 토지만 '강제수용' 논란

  • 토지주들 "시행사, 수용법 악용"…충남도 "폐단 막겠다"

  • "계획적 꼼수" vs "성실 협의" 공방…강제취득 철회 요구

수용된 값비싼 도로변 편입토지 현황도사진허희만기자
수용된 값비싼 도로변 편입토지 현황도[사진=허희만기자]


충남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가 수용법의 ‘강제수용 재결신청’을 계획적으로 활용해 토지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본보 6월 5일자)

13일 편입 토지주들에 따르면,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부지 중 도로변의 고가 토지를 제외하고 협의보상을 마친 뒤, 이 토지를 대상으로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들은 시행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협의보상 95%·수용 5%’ 비율을 맞추기 위해 행정기관과 유착, 도로변 토지를 도시계획도로(기존 2차로→4차로) 편입토지로 강제 분할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46번지(약 835평)는 사업의 토지용역을 맡았던 이 모씨가 36년간 소유한 땅으로, 시행사가 용역업자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됐다.

문제가 된 부성6구역 사업은 A시행사가 지난 5월 1일 7만7132㎡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성성동 46-16번지 등 도로변 7필지(4586㎡)를 협의보상에서 제외하고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필수 절차인 대면 협의를 생략한 채 형식적인 문건만으로 수용신청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씨는 “시행사로부터 ‘적정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갑자기 수용재결 신청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평당 400만원이라는 자체 감정가 문서를 보내와 항의하자 ‘형식적인 절차이니 곧 매입하겠다’는 답만 들었는데, 결국 시행사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충남도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수용 재결에서 핵심은 시행사의 성실한 협의 여부”라며 “토지주 의견서를 받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시행사가 고가 토지만 골라 수용재결을 신청했다면 위원회에서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제수용보다는 원만한 협의보상이 이뤄지도록 시행사에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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