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속보] '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 최대 징역 2년 6개월 확정 관련기사대법 '광주 학동 참사' 결론…원청 안전의무 인정·감독 범위 제한이충우 여주시장, 오학동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광주 #징역 #학동 #참사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트럼프 "러 점령지 푸틴과 영토재획정 논의하지만, 우크라가 결정할 것" 이춘석, 경찰 조사서 '주식 차명거래' 혐의 일부 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