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의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 건설공사 공사현장을 둘러 본 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말을 네 차례나 거듭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김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혹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경기도 사업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50억(공사장 사업규모) 미만 건설·제조업, 지역별 위험업종(물류시설 등)에 대해선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며 "현장 점검으로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개선율 85.2%)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사후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산재 사고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선 중앙정부에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위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작업중지권’ 행사도 점차 실질화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조직·인력으로는 산업재해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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