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관세청, '한미 관세협상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 공동 개최

  •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 동향 및 수출기업 대응 방안 소개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18일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무협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18일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무협]

한국무역협회(무협) FTA·통상종합지원센터는 18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공동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변화된 통상환경 속에서 대미(對美)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세션은 '미국 관세정책 주요 동향'을 주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 주요국의 대미 무역합의 내용, 국가별 정책 동향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관세청은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와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주요 점검 항목 등을 소개했다. 특히, 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 부과시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실무 대응에서 핵심요소로 꼽힌다. 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정량적인 FTA 원산지 기준과는 달리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어 세인관세법인은 미국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를 안내했다. 사전심사는 품목분류, 원산지, 원산지 표시, 무역 프로그램·협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수입 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문의해 판정을 받는 제도로, 이를 통해 통관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가격·품목분류 등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통관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한국무역협회 소속 관세사와 수출기업 간 1:1 상담이 진행됐다. 미국 상호·품목관세, 비특혜 원산지 기준뿐 아니라 한·미 FTA 원산지 규정 등 실무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수출 기업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실무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큰 장애물은 넘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동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무역협회는 관세청 및 관계기관들과 함께 실시간 정보 제공, 기업 의견 수렴,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시점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관세정책 대응"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와 관세청은 오는 9월부터 FTA 원산지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미국 관세조치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