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공항 주변 건축의 높이 제한 기준이 개선된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과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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