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차관, 6개 대기업 CEO 면담…"노란봉투법 시행 후 혼란 없도록 할 것"

  • 철강·조선·자동차 3대 업종 6대 기업 참석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조선·자동차 3대 업종, 6대 기업 CEO와 노동조합법 개정안 2·3조를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개정안에 보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내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향후 법 시행까지의 준비 의지를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기아, 한국GM CEO들이 참석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갈등과 대립 중심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은 서로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 속에 있다. 법 개정 후 상시적인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매뉴얼에 반영해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해 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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