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 항소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법원청사 사진박용준 기자
법원청사. [사진=박용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된 공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지난해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법정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직접적 이익을 얻지 못해 공모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매입과 가평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위조 필요성을 공범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실제 위조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모든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 용서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함께 최씨를 도와 경기 성남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349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100억 원 규모의 잔고증명서는 같은 해 8월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최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형기 만료 두 달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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