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입법 마무리...EBS법 與 주도 국회 통과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국민의힘 표결 불참

  • 與,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도 강행 처리 예고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마지막 법안이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선 국민의힘은 여당의 방송 장악 의도를 담은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국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본회의를 산회했다.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원회(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 단체(2명)·교육감 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방송 3법 중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각각 지난 5일,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당은 EBS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 개혁의 역사적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시대, 진짜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사회 대개혁과 언론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3법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13시간 27분간 발언을 이어갔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장악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사장, 보도 책임자 등 모든 인사에 언론 노조 개입을 확대하는 법"이라며 "1980년대 신군부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2020년대 좌파 이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남은 상황에서 대치 정국은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오전 9시 다시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각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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