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위반 혐의' 김범수 SPC 삼립 대표, 고용부 소환조사 받는다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소환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 중이다. 

김 대표이사는 지난 5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미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5월 19일 시화공장에서 근무하던 50대 직원 A씨는 스카이럴 냉각 컨베이어 기계 내부에서 윤활유 분사 작업을 하던 도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고용부는 김 대표이사를 조사해 책임 소재를 밝혀낼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공장 센터장, 안전관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의 상급자인 피의자들은 사고 예방 의무가 있는 직원들로 조사됐다. 이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작업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6월 사고 기게에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뿌리는 자동분사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SPC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시화공장을 찾아 경영진에게 산재 발생에 대해 책임을 묻자 27일 생산 구조 전환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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