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는 국제해양법 분야 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관련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주요 대학에서 총 18팀이 신청해 변론서 심사를 통해 상위 8팀이 본선에 올랐다.
참가자들은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관련 규정과 국제판례를 토대로 군사 활동의 허용 범위와 국가 관할권의 한계를 두고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쳤다.
우승은 식사동학파팀이 거머쥐었고 우승팀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우승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준우승은 해결팀(한국해양대), 장려상은 청해팀(국민대)이 수상했으며 가장 우수한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우수변론가상은 한국해양대 최민혁씨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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