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여했지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달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경우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구역 내 밀집해야 하는 점포수 기준이 제정 시부터 일률적으로 100개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소도시 등 지역여건에 따라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9월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의 경우 50개 이상의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유예 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소기업·중기업으로의 신속한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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