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깊숙이 동조했다고 보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시켰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직위에 있었지만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절차상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두고 한 전 총리가 위증을 했다며 영장에 위증 혐의도 적시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시켜 신병을 확보했고, 지난달 24일엔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54페이지 분량으로 준비했다. 청구서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이 담겼다. 영장 청구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적시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구속 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야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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