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체육계 폭력·성비위 등 인권침해 행위 '척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철인3종 꿈나무 합숙훈련에서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과 관련,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심리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할 예정이다.

또 합숙훈련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남녀 훈련 시기·숙소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

특히 훈련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성매매·성폭력), 도박 및 음주 등 행위 발생 시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에 합숙훈련 예산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교육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올해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미성년 선수 보호를 위한 규정 개정을 의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시효 기산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된 규정은 향후 모든 사건에 강력히 적용·집행할 방침이다. 

유승민 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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