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첨단전략산업기금 연말 출범…자본금 45조로 확대

  •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산업은행]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 출범한다.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도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여야도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기금은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고채에 준하는 저금리의 '국가보증채'를 발행해 조성되며 산은도 기금에 필요 자금을 출연한다. 기금에는 기존 은행의 건전성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과 민간 자금을 연계해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하고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은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한다. 산은법 개정안에는 산업 지원 등 산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을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11년 만의 자본금 상향 조정으로 법률안 공포 직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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