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이 회생절차 개시 7개월 만에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신동아건설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으며 건축·토목공사와 부동산임대 사업 등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과 분양시장 침체, 준공 현장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해 지난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번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와 결의가 진행됐으며,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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