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도의원. 강원남부권 어업인들 "동절기 출항시간 1시간 앞당겨 달라" 건의 조업구역 완화도 촉구 外

  • 불합리한 규제 시정 요구

  • 동해시, 강원도 국비 10조 확보에 발맞춰 지역 현안사업 국비 반영 밝혀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수소 클러스터 사업 등

  • 동해시의회, 제355회 임시회 개회

  • 동해시의회 예결특위,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부서별 심의, 기획예산담당관·보건소 등 10개 부서 예산안 심의

최재석 도의원동해1 사진이동원 기자
최재석 도의원(동해1). [사진=이동원 기자]

강원남부권 어업인들이 동절기 출항시간을 새벽 4시에서 3시로 1시간 앞당겨 줄 것을 강원도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연안채낚기 어선들의 조업구역 조정도 함께 촉구했다.
 
이번 건의는 최재석 도의원(동해1)과 동해수협이 주관한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어업인들은 현재 동절기에 도내 전 지역에 일괄 적용되는 새벽 4시 출항 제한이 어획량 확보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 조업에도 문제가 따른다며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어민들은 경상북도가 이미 2022년부터 출항시간 제한을 풀었고, 경기도 역시 군사분계선에서 36.8킬로미터 이남은 출항시간 통제를 해제했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만 안보를 이유로 147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안선 전역의 출입 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동해시와 삼척시 등 도내 남부권 해안만이라도 동절기 출항시간을 앞당겨 줄 것을 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또, 어민들은 연안채낚기 어선들의 조업구역도 어군의 회유 빈도에 맞춰 현재의 연안 1마일 밖에서 0.6마일 밖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동해시, 강원도 국비 10조 확보에 발맞춰 지역 현안사업 국비 반영 밝혀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수소 클러스터 사업 등
동해시청사 전경 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청사 전경. [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는 지난 9월 1일 강원도가 발표한 기자회견 '국비 10조원 시대 확보'와 관련해, 동해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국가 지원 대상에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은 올해 1월 개통한 강릉~부산 동해선 구간 중 유일하게 고속화가 미진한 단절 구간(60~70km/h)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번에 2026년 국비 10억원이 반영되면서, 총사업비 1조 3357억원 규모의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동해시는 이번 국비 반영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동해시는 총 245억원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 진흥 및 기술 검증 기반 마련이 가능해져, 동해시가 '친환경 에너지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이번 국비 확보에 대해 "동해시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심 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정부와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동해시의회, 제355회 임시회 개회
동해시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는 지난 1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의안심의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들이 발의됐다.
 
최이순 의원은 기후위기 발생으로 인한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동해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동호 의원은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산불진화센터 신축 시, 산불진화대원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상설이 아닌 비(非)상설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안성준 의원은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의 범죄 예방 및 긴급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정동수 의원은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을 마련하기 위한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동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동해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최종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안건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동해시의회 예결특위,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부서별 심의, 기획예산담당관·보건소 등 10개 부서 예산안 심의
동해시의회는 2일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는 2일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는 2일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향정)를 개최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개최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등 부시장 직속기관과 보건소, 행정복지국 소관 10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과 제언이 나왔다.
 
이창수 의원은 지난해 준공된 보훈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훈가족이 만족할만한 보훈회관 활용 방안을 고민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현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정금액 산정 등의 사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준 의원은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국도비 반환 내역을 지적하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수 의원은 청년 중증 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예산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청년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장애인과 취약계층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이순 의원은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혜 인원과 사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과의 상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호 의원은 특화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며, "고령층의 전문 분야를 살리고, 지역의 청년층과 융합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 발굴에 힘써 줄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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