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숙 시의원, 재정사업 무분별 폐지 막는다...부산시 '종결관리 조례' 앞장

  • 전국 첫 재정사업 종결 관리 조례 본회의 앞둬

  • 사업 종료 절차·공개·대안 마련 의무화

정 태 숙 시의원 남구2 국민의힘사진부산시의회
정 태 숙 시의원 (남구2, 국민의힘)[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에서 명확한 원칙이나 대안 없이 사라지던 재정사업을 더는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사업의 시작만큼 마무리를 중요하게 관리하는, 전국 최초의 '재정사업 종결 관리 조례안'이 최근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업의 종결' 문제를 공론장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최근 부산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보다 종료되는 사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와는 달리, 이를 중단하거나 폐지할 때는 뚜렷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어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혜택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시민 편익과 직결된 사업의 종결은 시민의 혜택을 거두어 가는 행위인 만큼, 사업 신설보다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해왔다.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 조례안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부산시는 사업을 종결할 경우 따라야 할 명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어떤 사업들이 왜 폐지되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중단할 시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먼저 모색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모든 종결 사업의 현황과 사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의 이번 조례는 예산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데만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기존 사업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그 과정을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재정 낭비를 막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정 의원은 "사업 종결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면, 반대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 역시 더욱 신중해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다가오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부터는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합리적 이유나 대안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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