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암참 찾아 "노란봉투법 통과 우려...보완 입법 필요"

  • 장동혁 "여당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심각한 우려"

  • 송언석 "폐기 추진 의석수 안돼 공정노사법 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찾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암참을 방문해 제임스 김 회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동혁 대표는 "노란봉투법 통과는 노동 유연성뿐 아니라 기업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당에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의 의석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며 "이와 함께 최소한의 경영권 보장 장치를 통해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노사법은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임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법안이 이미 통과된 만큼 그레이 영역을 명확히 하고, 세부 조정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대표는 "보완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당론으로 추진할지는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이 한국 내 아태 지역본부 수를 1000개까지 늘리기 위해 정치권과 암참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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