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지 않는 계란 가격에…산란계 케이지 확대, 2년 유예

  • 계란 가격 안정적 공급 위한 차원

  • 표준거래계약서 활성화…가격고시, 폐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를 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적 이행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미준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은 2027년 9월 이후에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적용에 따른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시설투자 기간을 확보하고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취지다. 

또 생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박차를 가한다. 생산자·유통단체는 계란 산지가격이 신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성화한다. 또 수급 동향에 맞게 농가·유통인간 계란 거래 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가격고시도 폐지하고 매주 1회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를 통해 산지가격 전망을 수록한다.

재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가당 51억원 지원을 대규모 농장의 증축을 위해 농가당 132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 동물복지 향상 등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지만 안정적인 정착도 필요하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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