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공급 대책] 수도권에 5년간 135만 가구…LH 직접시행 등 공공 중심 '총력전'

  • 서울 주요 국·공유지와 유휴지에 생활SOC·주택 복합개발해 공급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주택공급 정책은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가 그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역할과 비중을 대폭 강화했다. LH 직접시행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수급 변동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4만9000가구의 주택 착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27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것으로, 해마다 11만 가구씩 착공 물량을 순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역시 5년간 전체 33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6만7000가구를 착공해 해마다 2만8000가구씩 착공 물량을 순증하고 서울 내 주택 공급난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조기화를 통해 5년 동안 37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 주체를 기존 민간에서 LH로 전환해 LH 공공택지 사업 직접시행을 유도한다.
 
현재 LH가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통해 조성 및 조성 예정인 민간 매각 공동주택용지 등이 전환 대상이다. 직접시행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LH가 소유한 비(非)주택 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를 도입해, 2030년까지 추가로 수도권에 1만5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기로 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그간 민간 부문의 지원에 주력했음에도 경기 변동으로 최근 3년간 신규 착공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공공 역할을 강화해 경기 변동에 따른 주택 공급의 불안정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택지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단계 △보상 착수 단계 △보상 마무리 단계 등 택지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관리도 강화해 전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사업은 반년 이상, 신규 사업은 1년 반 이상 조기화하도록 했다.
 
보상 착수 단계 사업지들의 경우 보상조사 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고 LH 채권발행 확대 등을 통해 보상금 조달 자금 투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 사업지는 이주 철거 등 부지 확보 및 조성을 가속화해 사업 기간을 반년 앞당긴다.
 
주거 선호가 높은 도심의 노후화된 주택과 공공시설, 유휴부지 등을 재정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했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노후화한 공공청사와 국유지 등도 재정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 이전 부지(558가구) 등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와 유휴부지에 생활SOC와 주택을 복합 개발한 4000가구를 공급한다.
 
1기 신도시 등 기존 정비사업 제도에 대한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 공모 형식의 사업 선정방식·절차를 주민제안으로 전환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이주 및 상가쪼개기 등 문제에 대한 선제 조치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3000가구의 착공에 나선다.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편에도 착수한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보완해 서울 40만 가구 등 수도권 전체 68만 가구에 대한 조기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도시관련 규제는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 기준을 건축위 또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완화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법적상한 초과 용적률을 최고 수준인 1.3배로 확대하고, 추가 인센티브 부여와 공공임대 및 공공기여 등도 추가 확대한다. 민간부문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기부채납과 관련해 현재 지자체 자율로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등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 당장은 직접시행이 만만한 사안은 아니고 직접시행 역량이 장기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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