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 개최

  • 오는 17일 '새 정부 기업 과세' 주제

새정부 기업과세의 입법·행정·사법의 동향과 전망 세미나 포스터 사진법무법인 세종
'새정부 기업과세의 입법·행정·사법의 동향과 전망' 세미나 포스터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업 경영 전략과 조세정책, 조세전략의 상호 연관성을 연구하고, 기업과 정책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를 출범하고, 오는 17일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센터 출범은 새 정부의 세제 개편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 등 국내외 조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은 센터를 통해 △국내외 세제 개편 및 국제조세 동향 분석 △기업지배구조의 승계 및 개편 연구 △기업 투자·M&A 등 기업활동 관련 조세 이슈 연구 △최근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경향 분석 및 대비책 제언 △입법·행정 단계에서의 세법 관련 정책 제안 △조세아카데미 운영 및 정기 세미나 개최 등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국내 조세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창희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문)가 선임됐다. 이 고문의 제자로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국제조세협회 및 한국세법학회 이사를 역임한 이정렬 변호사(연수원 42기)가 간사를 맡는다.

또한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등에서 근무하며 조세 사건을 연구해 온 윤진규 변호사(연수원 33기),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조세 자문에 역량을 지닌 우도훈 변호사(연수원 40기), 감사원 및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30년간 400여 건의 조사, 형사와 쟁송사건을 수행해 온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 EY한영회계법인에서 상속세전담팀 담당 파트너 및 EY Family Business 한국리더로 기업의 세무와 오너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고연기 선임세무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인바운드 거래에 대한 세무 자문을 수행하고, 2020~2025년 영국 Chambers Asia-Pacific에서 조세 분야 '리딩 변호사'로 선정된 장마리아 외국변호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국제기구 등에서 일한 입법·행정·사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업이 직면한 조세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세종은 센터 출범을 기념해 17일 '새정부 기업과세의 입법·행정·사법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의 개회사로 포문을 여는 세미나에서는 이 고문이 '법인세제의 변화와 이재명 정부의 세제'를 주제로 첫 발표를 진행하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고 지난 1일 세종에 합류한 임성빈 고문이 '최근 국세행정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설명한다.

세션 이후에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가 사회를 맡아 기업과세 각 분야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패널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역임한 김병규 고문,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의 도훈태 변호사(연수원 33기), 세계관세기구 아태정보센터 부소장을 지낸 백혜영 변호사(연수원 41기),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행정안전부 취득세팀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세 전문가로 정평 난 김기명 전문위원이 논의를 이어간다.

백 대표변호사는 "세종은 이번 세제 개편의 흐름과 국내외 조세 환경의 변화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고객들의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를 출범했다"며 "세종 조세그룹의 새로운 싱크탱크로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객 수요에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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