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수수' 재판, 관할 이송 재차 기각…국민참여 여부 추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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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관할 법원 변경 요청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적용 여부는 추후 증거 선별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지난 6월 첫 공판 준비 이후 석 달 만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의 쟁점은 다시 한번 관할 법원 문제였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각각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넘겨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종전과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앞서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할 필요성과 재판 설비, 언론 접근성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증거 선별 절차 이후로 미뤄졌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공개 재판을 통해 국민 참여 심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검찰 역시 증거 정리가 이뤄져 증인 수가 소규모로 특정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미 여론재판이 진행된 상황”이라며 “무관한 증거까지 쏟아내는 방식은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유죄 확정 전부터 여론에서 유죄처럼 낙인찍힌 만큼,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에서 정식으로 다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별 증거 목록을 다시 정리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변호인단에는 수정된 자료를 검토한 뒤 서면 의견을 내도록 했다. 이어 “증거 선별이 원활히 진행돼 증인이 7~8명 수준으로 압축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그 경우 별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일반 재판으로 가게 되면 공판 기일을 일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11월 25일로 잡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위 서모 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급여와 주거비 등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씨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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