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농가소득 확대 발판...농산물 가격 안정은 숙제

  • 관세협상서 농산물 개방 요구 방어

  • 6만원 넘은 쌀 가격 안정도 시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처리하면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개방 요구를 방어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반면 폭염, 가뭄으로 널뛰고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8월로 예정된 양곡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품목 구체화, 평균가격 산출방안, 전달체계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정부는 양곡법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수확기 쌀 한 가마니(80kg) 가격이 정부 목표인 20만원을 크게 밑돌면서 농가소득 감소 우려가 고조된 바 있다. 내년부터 양곡법이 시행되면 이처럼 쌀 공급 과잉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쌀을 매입해 가격을 끌어올리게 된다. 

논란이 컸던 양곡법의 의무 매입 조항은 '선제적 수급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양곡법 3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가 선제적 수급 조절을 했음에도 작황 호조 등으로 쌀 과잉이 발생하면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양곡법과 함께 시행될 농안법도 선제적 수급관리를 전제로 한다. 이 같은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게 된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방어는 주요 성과로 꼽힌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감자,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등이 우려됐지만, 국내 여론을 근거로 잘 설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통 강화 차원에서 검역본부에 미국을 전담하는 US데스크만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농축산물 가격 안정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꼽힌다. 올해 폭염, 국지성 폭우, 가뭄 등이 반복되면서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널뛰었다.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가 4.4%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쌀(11%), 돼지고기 (9.4%), 계란(8.0%)이 먹거리 물가 상승을 견인한 모습이다. 

쌀 가격 안정도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다. 쌀값은 지난해 11월부터 반등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6만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지난해 36만t을 공공비축으로 매입하고 20만t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쌀 유통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농식품부는 시장에 쌀 공급을 늘리고 할인을 병행하고 있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RPC에 쌀 3만t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했고 지난 5일에는 가공용 정부 양곡 5만t을 추가로 풀기도 했다. 또 지난달부터 농협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계와 손잡고 20kg 쌀을 3000원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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