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에 1985억원 환급

  • 임광현 청장 첫 단체 간담회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일 열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일 열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세청]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이 총 1985억원의 소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10일 영세 인적용역 종사자가 별도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ARS 안내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통상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한다.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했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절차가 번거롭거나 환급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ARS 신청도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안내 대상에는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29만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까지 총 147만명이 포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세청장이 인적용역 종사자와 직접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단체 관계자들은 "원천징수 세율이 높고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임 청장은 합리적 세율 검토를 약속했다.

임 청장은 "환급 사실을 몰라 놓치거나 민간 환급 서비스를 이용해 높은 수수료를 내는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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