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TOI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저희의 과실"이라며 "즉시 보완 절차를 밟아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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