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26)씨에게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교제하던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3주 전 A씨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준비하자 불안과 분노를 느끼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최씨는 학업과 미래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를 결심했고,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마련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확정적이었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6월 열린 2심에서는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나 참회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기각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피해자 A씨 유족은 지난 6월 “최씨가 범행 과정에서 시신을 훼손했다”며 그를 시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해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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