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회의, 민주당 사법개혁안 대응 논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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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사법부 내부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장이 참석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회의 안건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편,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법원장들은 최근 각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회의는 민감한 사안이 다수 포함된 만큼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회의는 천 처장이 이달 초 전국 법원장들에게 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는 앞서 내부망을 통해 민주당 특위에 제출된 의견을 공개하며, 사법부가 배제된 채 개혁안이 추진되는 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회의 결과는 추후 보도자료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오전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며 국회에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합리적 설명과 소통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심의 입법 추진 속에서 사법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사법개혁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대법원·국회·검찰·행정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이 추진돼왔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 인신구속제도 개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 시행, 양형제도 개선 등 굵직한 변화가 이뤄졌다. 이번 논의가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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