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 심사가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2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제도 역사상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권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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