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대표는 16일 자정 무렵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다”며 “오래 끌었다.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퇴장”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나 의원 등 26명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막으려다 발생한 충돌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현직 의원 23명, 당직자와 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을 기소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공소기각됐다.
이어 “그러곤 패스트트랙 기소로 이어졌다”며 “결국 이 기소는 소수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켰다. 민주당의 의회 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줘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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