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장관후보 이해충돌 의혹 사전검증' 법안 대표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김장겸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청원 심사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김장겸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청원 심사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에 해소 및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는 게 핵심으로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이해충돌이 확인되면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를 지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매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 1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은 채 업무보고를 받아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김장겸 의원은 “기업인 출신 국무위원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임명된다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법안이 개정되면 인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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